한기총 정추위 ‘대표회장 선출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 입력 2022.06.07 15: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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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이하 정추위)가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에게 속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소집하지 않을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엄포도 함께다.

이들은 “김현성 변호사의 유일한 업무는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속히 개최하고 자신은 물러나는 것인데 이를 1년 9개월째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달 23일이 되면 임시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지 1년이 되고, 김현성 변호사의 임기는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약 10여명의 목사를 위법부당하게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하였고, 한교총과의 기관통합을 결의했다”며 “이는 사실상 한기총을 해산하는 절차인데 이를 왜 임시 대표회장이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추위의 이같은 반응은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의 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저항의 표출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앞서 대부분 법원에 의해 가처분 기각되거나 임시대표회장의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월31일 김창수 목사 등이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은 ‘임시대표회장’의 권한에 있어 “일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임시이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직무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은 채무자의 정식 대표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다.

다시 말해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정추위가 주장하는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는 물론 기관 통합 결의 등 정식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추위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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