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교회의 신고로 유죄가 된 기독교 복음전도자

  • 입력 2022.08.02 09: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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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보고로디츠크에서 전도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인들이 구금되어 심문을 받고 벌금형에까지 처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가 밝혔다.

순교자의소리에 따르면 보고로디츠크 인근의 툴라와 스몰렌스크, 트베르 지역의 기독교인들로 이뤄진 이들은 툴라에 있는 교회 지도자인 코발레비치 유리 세르게예비치 형제의 인도로 음악을 연주하고 복음신문과 전도책자를 배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사제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것. 러시아에서는 국영교회인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에서 6월12일은 삼위일체 주일(성령강림주일)이었고, 6월9일은 우정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성도들은 브라스밴드 연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악단에 앙코르를 요청할 정도로 호응했으며, 경찰도 평화롭게 그 옆을 지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교회 사제의 신고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현장의 증언들에 따르면 그 사제는 악단 쪽으로 다가가 연주를 중단하라고 손짓하며 기독교 자료들을 빼앗아 찢어버리면서 ‘분파주의자’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리곤 경찰을 불러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행사 승인을 받았는지 물었고, 코발레비치는 헌법상의 권리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등록된 간행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오후3시부터 새벽2시까지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은 귀가해도 좋지만 코발레비치는 남아야 한다고 했고, 경국 15명 이상이 피켓을 들고 참가한 대중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은 코발레비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만5000루블을 부과했다. 코발레비치는 곧바로 항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복음전도자들과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어떤 상징물도 부착하지 않았고, 행인의 보행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의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들이 배포한 ‘당신은 믿으십니까?’라는 제목의 복음신문은 러시아 연방 대중매체 및 통신감독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요한복음과 주기도문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승인한 번역본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자유롭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순교자의소리는 기독교를 제한하는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벌금을 부과받거나 투옥되거나 순교한 기독교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주님이 항소 법원을 움직여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코발레비치 형제에게 부과된 벌금이 취소되도록 기도해 달라”면서 “15명의 복음전도자 모두를 축복해주시고, 이들이 전도집회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해 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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