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뉴스토크서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 다뤄

  • 입력 2022.08.14 22: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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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7회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후보 기호 추첨이 있었지만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한기승 목사와 오정호 목사 두 사람. 일찍이 후보로 확정된 한기승 목사와 달리 오정호 목사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어 후보 확정이 보류되고 있다.

문제는 오정호 목사가 4월19일 총신대에서 열린 도너월 제막식 감사예배에 참석해 3억원을 기부하는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전날인 4월18일 서대전노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은 다음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시작됐다.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오정호 목사는 선관위의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선관위가 허락한다고 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 목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선거법이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굳이 제막식에 참석해 3억원을 기부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면 직접 참석하지 않고 기부금만 전달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선거법도 지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배포한 ‘오정호의 약속’이라는 책자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출마예정자 정책집’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이 또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회에 외부강사를 초청하는가 하면 일간지에 홍보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야방송이 13일 방송한 <뉴스토크>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https://youtu.be/oag2xEuyxLI)을 통해 정리되어 공개됐다.

하야방송은 “오정호 목사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총회에 법이 있고, 그 법들을 지켜나갈 때 질서가 서고, 그 질서 속에서 총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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