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온성교회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무효’ 판결

  • 입력 2022.09.02 13: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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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시온성교회 교인들이 기성 총회 앞에서 집회를 가진 장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시온성교회 제73차 사무총회에서 제적됐던 성도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 지위를 회복했다. 재판부는 시온성교회의 제73차 사무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8월31일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사건에 있어 “2019. 12. 15자 제73차 사무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제적결의는 무효이고 원고들은 모두 피고 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교회가 이 사건 제73차 사무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파직, 출교, 제명된 사람은 시온성교회 교회 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원고들이 사무총회에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사실상 이 사건 제73차 사무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진행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에 우호적인 교인들의 ‘예’하는 대답과 박수만을 통해 의사절차를 진행하고 결의하였는 바, 결국 원고들은 사무총회에서의 토의와 의결에서 배제한 결과”가 됐다면서 “이 사건 제73차 사무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제73차 사무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제72차 사무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의 신설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일부 교인들이 결의내용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였을 경우 찬성, 반대를 각각 물은 후 그 숫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의하여야 할 것”이라며 “교인들의 항의로 인해 장내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찬성 반대 교인의 숫자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일부 교인들의 ‘예’하는 대답과 박수만을 통해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 15조 제4항 신설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72차 사무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 신설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위 운영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제적결의 또한 모두 무효”라며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회측은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해당하고, 교회 내의 지위 또는 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각 제적결의로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교회 교인 지위 및 이 사건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교회측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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