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63회 총회서 ‘전임목사’ 신설해 목회자 처우 향상

  • 입력 2022.09.20 10:3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63회 총회가 19일 수원 해오름교회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총회’(수 1:9)를 주제로 개최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회무를 진행한 합동총회는 모든 총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든든히 서가는 총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62회기에서 임원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로, 임원선거 없는 행정총회로 치러졌다.

특히 합동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목회자의 처우와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헌법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에 전임목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

그 내용인 즉, 교회를 개척한 자가 3년 이상 시무하고 부득이한 형편이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 그 담임한 교회를 ‘전임목사’로 계속 시무할 수 있게 했다.

교회를 개척하고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해 오랫동안 위임목사의 지위를 얻지 못했던 임시목사들에게 전임목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단, 조직교회에서는 전임목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총회규칙 제11조 총회 총대천서에 있어 ‘각 노회는 총대천서를 4월 노회를 기준으로 하여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고, 총회서기는 총회개최 1개월 전에 총대명부를 작성하여 각 총대에게 발송해야 한다. 단 신설노회는 노회 설립 일시를 기준하여 총대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지켜 시행키로 했다.

한편 회무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정인애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황인구 목사(수경노회장)가 기도하고, 채고다 목사(부서기)가 성경봉독한 데 이어 안은경 목사, 주바라기선교단의 찬양 후 총회장 최능력 목사가 ‘목회자의 소원과 기도’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애제 목사(경기노회)와 허정무 목사(새경서노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노회를 위해 △교회와 교육기관을 위해 특별기도를 인도했고, 신정인 목사(부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196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