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보수연합 목회자 이중직 합법화…선교적 교회 적극 지원키로

  • 입력 2022.09.28 16: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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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심만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연합 제107회기 정기총회가 9월27일 충남 공주 생명교회(정광채 목사)에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국 7개 노회에서 파송한 40명의 총대가 회집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장에 심만섭 목사를 만장일치로 연임시키며,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교회 회복사역에 헌신하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합동보수연합은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을 합법화해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부상한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있어 합동보수연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총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목회자가 택시기사, 대리운전, 택배, 경비, 학원강사, 여행가이드 등 이중직업을 갖는 것을 합법화했을 뿐 아니라 카페교회, 식당교회, 복지시설교회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발맞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되어 타 교단들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동보수연합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개신교’라는 용어 대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관공서 공휴일 규정 중 성탄절 명칭을 ‘기독 탄신일’에서 ‘예수님 오신 날’로 결정했다.

나아가 WCC 및 WEA와의 교류 반대 입장을 확인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기와 동성애법 입법 반대를 위해 타 연합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단의 발전을 위해 ‘목회자 연금지급을 위한 연기금 제도 활성화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위기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특히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78세로 하되 교회가 원할 경우 종신제로 하기로 했으며, 교회 합병시 공동의회 없이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 자동 승계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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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무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권종근 목사(서기)의 인도로 심만섭 목사가 신명기 60장1절을 본문으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제하의 설교말씀을 전했다.

심 목사는 케리그마와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강조하며 “말씀과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교육과 훈련을 회복하여 성령과 교제함으로 섬김과 봉사를 회복하는 총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회무에 이어 3부 ‘2022 교역자직무연수교육’에서는 특별위원장 정재국 목사가 ‘성경적 목회자 자질과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했으며, 4부 폐회예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합동보수연합 제107회기 정기총회 신임원은 △총회장 심만섭 목사 △1부총회장 윤주미 목사 △2부총회장 김옥자 목사 △총무 홍진순 목사 △부총무 임영희 목사 △서기 권종근 목사 △부서기 박명희 목사 △회의록서기 곽노선 목사 △부회록서기 오옥경 목사 △회계 김영애 장로 △부회계 이석련 목사 △감사 정재국 정광채 목사 등이다.

총회상설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국 목사 △재판국 국장 윤주미 목사 △교육국 국장 임영희 목사 △선교국 국장 임미정 목사 △복지국 국장 정광채 목사 △여성국 국장 권문자 목사 △행정사무국 국장 이승우 목사 등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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