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태식 목사 비방한 언론에 “명예훼손 행위 중지할 의무 있다”

  • 입력 2022.10.17 23: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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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가 13일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측이 제기한 ‘기사삭제 등 청구 소송’에서 종교와진리측에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법원은 판결에 대한 이유로 △피고가 기사는 썼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 목사가 폭행을 저지르는 배경에 아바드성경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했다 △기사는 ‘최 목사의 폭행’의 배경에 아바드성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바드성경 중 해당 페이지에는 ‘자녀 징계에 대한 교훈이다’며 성경구절을 직접 인용했을 뿐 폭행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신앙교육을 해왔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법원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아바드 성경이 폭행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제목인 [아바드성경(편찬책임 전O식 목사)사용 교회]부분, [(기하성소속 전O식 목사가 담임이었던 진주초대교회 출신], [진주초대교회를 다니다], [그는 배운대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아바드성경을 가지고 성경공부며 신앙훈련을 시켰었다] 등 ‘아바드성경’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최 목사의 폭행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억지스럽게 연결한 부분과 아바드 성경 사진을 사용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삭제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이행강제금 1일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종교와진리는 앞서 2019년에도 전태식 목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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