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방통위가 CTS에 내린 ‘주의’ 조치 취소 판결

  • 입력 2022.11.10 11:13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독교 방송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2020. 12. 1. 원고(CTS기독교TV)에게 내린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CTS기독교TV는 2020년 7월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TS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간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방송에서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했다.

특히 CTS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의 심사기준을 지상파 종합 방송과 달리 완화해 심사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변호사는 “종교전문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했다”며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해 출연진들의 주장을 전개한 것이 언론 자유에 대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기독교계 폭넓은 분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좋은 판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항소를 제기할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