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총 한기총 한교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

  • 입력 2022.12.02 08:5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다시금 입법을 강행하려 하자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경계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이하 세기총)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월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은 물론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기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차단하는 ‘역차별’의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이라는 잣대를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함으로 장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까지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약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당연히 동성애자들 역시 혐오를 받거나 배척되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이미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것과 합법화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제시된 대로 통과될 경우 동성애는 사실상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성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와 철회를 위해 다양한 설득과 함께 여론조사, 세미나, 포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단지 ‘문제가 없을 것’ 또는 ‘믿어달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답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기총과 한기총,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 옹호를 통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교회는 이 법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항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