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해임 위한 ‘사전모의’ 녹음파일 공개돼

  • 입력 2015.02.10 17: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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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사태에 있어 황형택 목사를 몰아내기 위한 조인서 목사측의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은 지난 6일 기자발표회를 열고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지난해 3월23일 공동의회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황 목사측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은 지난해 3월14일 녹음된 것으로, 황 목사측이 4월20일 교회에 진입한 후 공용PC에서 발견된 파일이다. 파일에는 조인서 목사와 황모 장로, 김모 변호사, 이모 집사, 김모 집사 등이 등장했다.

당시는 윤승렬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있던 때로써 황형택 목사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조인서 목사를 위임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담겼다.

이 파일이 녹음된 이후 3월23일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가 열렸고, 4월1일 조인서 목사가 위임목사로 취임하는 등 사태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파일에는 공동의회 소집 자격과 공고 방법, 사회자를 임시당회장으로 할 것인지 대리당회장으로 할 것인지 등의 논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됐다.

이 파일에서 조인서 목사측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데 있어 황 목사측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보 게시와 광고는 피하고, 주일 예배가 모두 끝난 뒤 공고문을 붙였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다시 떼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황 목사측은 특히 이 파일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담긴 조인서 목사의 자조섞인 말 “목사가 할 일은 아닌데”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황 목사측은 “녹취된 장소가 어디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면서도 “모의 당시 조인서 목사는 지명교회 담임목사로서, 강북제일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인데도 모의에 참여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임 후 조 목사측은 지난해 3월23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고 조인서 목사를 새로운 담임으로 청빙했다. 하지만 황 목사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바 있다.

황 목사측은 “지난 1월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공동의회는 지난해 3월23일자 공동의회의 문제점을 재결의를 통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황 목사측은 지난해 3월23일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강북제일교회 사태 중에는 몇 차례 용역들이 고용돼 몸싸움을 벌이면서 성도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해 지탄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조 목사측은 용역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불법용역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황 목사측은 교회에서 발견했다는 지출결의서를 제시하며 “조 목사측은 합법용역과 함께 불법용역을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4월25일 1억3495만원이 실제로 출금된 통장 사본도 첨부했다.

이날 황 목사측의 갑작스런 기자발표회와 녹취록 공개에 대해 조 목사측은 아직 완전히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한 분위기다.

조 목사측 관계자는 황 목사측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부활절에 황 목사측에 밀려나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컴퓨터를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그 안에 녹취록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공개한 내용은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됐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 정확한 상황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공동의회 소집공고 당시 공고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배시간에 확실히 공고했었고, 공고문도 내 기억으로는 붙여놓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측에서 부활절에 용역을 써서 밀고 들어와 성도들 보호차원에 경호용역을 고용한 것이며, 용역비 중에는 정문 경비로 쓴 경비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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