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개신교 탄압 “기본적 기독교 활동 수사해 범죄로 처벌”

  • 입력 2023.01.11 15:1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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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의소리가 지난해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이 예배를 위한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교 자료 배포, 개인 전도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활동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했고, 사법당국이 이를 범죄로 처벌했다는 것. 성도들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 판결에 항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19조는 종교에 근거하여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당국자들이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개신교 성도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심문하고 기소했다”면서 “이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길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해 두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페름 지역 야이바 마을에서는 지난해 11월8일 스테판 발레리 장로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침례교 교리를 전파하고, 침례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 음악회를 열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라는 신문같은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5000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가하면 2021년 4월에 크라스노다르주 아르마비르시에서는 경찰과 러시아 보안국 요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를 찾아가 사역자를 심문하고, 교회 안을 조사했다.

‘극단주의 퇴치를 위한 내무부’ 관리들은 성도들을 심문하고, 조사 명목으로 기독교 자료들을 가져갔다고 한다. 해당 교회의 사역자인 블라디미르 포포프는 검찰에 불려가 소환장을 받았고, 러시아 법원은 그에게 선교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5000루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1년 10월13일 소치에서는 러시아 안보국 형사가 블라디미르 카르첸코가 목회하는 교회를 조사했다. 형사는 그 교회가 1997년 9월26일 ‘양심과 종교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불법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카르첸코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11일 유죄를 선고했다.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한 현숙 폴리 대표는 “순교자의 소리는 이러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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