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입력 2015.03.09 19:4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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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으니 폐지 찬성 VS 불륜 조장하는 결정에 반대 여론

교회, 부부간 성 윤리 바로세우는 데 의무와 책임 더해졌다

 

‘간통죄 폐지’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일 발표된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간통죄 폐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성인 1003명에게 간통죄 폐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53%는 ‘잘못된 판결’,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간통죄 폐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외에도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언론회 등도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서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도덕적·성적 타락으로 인해 터져 나올 문제에 대비할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간통죄 폐지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송길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이화숙 교수(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양분된 의견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으로는 △최근 간통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실형이 거의 없이 집행유예로 그치는 점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여성보호나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배우자 간통죄 고소가 위자료 합의 등을 위해 이용되는 현실 등이 있었다.

이어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으로는 △간통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간통을 자제하는 힘을 갖는 점 △간통죄가 삭제되면 외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약자보호에는 미흡한 점 등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간통죄가 형법에 존재하던 시절에도 외도하는 사람은 외도를 했고,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가정보호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한 현행 민법을 개정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시 부부의 기여를 동등하게 나누도록 개정하고, 유책자에 대한 이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패널로서 발언한 이윤재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는 간통죄 폐지가 사회와 교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목사는 “성(性)의 개인적 속성이지만 성범죄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문제제기하면서 “간통죄의 자유로운 개방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판단이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악과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호숙 박사(총신대 교회여성리더십 전공)는 성경에서 간통을 죄로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고려해 간통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성매매를 제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강 박사는 “간통죄 위헌이 발표되자 여론과 인터넷 상이 민사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 자녀양육비, 재산분할권 등의 이슈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며 “성문란이 권력과 자본주의와 결탁해 약자들, 피해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길원 목사는 “간통죄를 폐지한 헌재의 결정이 외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부정한 행위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능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과 갑론을박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담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목사는 또 교회가 부부간 성 윤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고도 했다. 다양한 세미나와 콘텐츠 등을 통해 성 윤리를 교육하는 목회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데살로니가 4장3~8절의 말씀을 소개한 송 목사는 “성도들이 거룩하기 위해 음란을 버려야 하고, 부부간의 예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함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를 위해 하이패밀리는 ‘Love & Respect’, ‘The third age’, ‘행복플러스’, ‘이제 행복을 말하자’, ‘가족동작치료’, ‘이모션코칭’ 등 다양한 부부관계 클리닉을 마련해 부부관계회복을 돕고 있으며, 이외에도 ‘웰리이빙교육’, ‘행가레’, ‘세이레의기적’, ‘가족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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