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순교·순직자 선정 세미나 개최

  • 입력 2015.03.17 14:2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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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제99회기 ‘총회 순교·순직자 선정 세미나’가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각각 시행 3년차와 1년차에 들어간 순직자·순교자 규정에 대해 교단 소속 교회에 널리 알리고, 총회 차원의 순직·순교 신앙 전승에 교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응삼 목사(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인도에 따라 손재흥 장로(위원회 회계)가 대표기도하고, 정영택 총회장이 설교했다.

최상도 교수(영남신대)는 ‘총회 순교·순직자 선정 규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순교자로 추서되기 위해서는 먼저 박해자의 존재여부가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신앙에 대한 증오와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증오가 박해의 직접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순교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수락 여부: 순교자는 박해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어떤 외적·폭력적 저항이 없어야 한다 △실제 죽음과 그 직접 원인이 박해가 되어야 한다 △죽음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실천이어야 한다 등을 추서의 조건으로 꼽았다.

이치만 교수(장신대)는 ‘총회 순교·순직자 선정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순직자 지정 신청 방법에 대해 “순직자의 유족이 해당 소속 치리회에 신청(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교인은 당회에, 목사는 노회에)하고, 소속 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 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 명의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순직자 지정 대상 적용 범위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및 위해로 사망한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사고 및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및 위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재난 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총회가 밝힌 순교·순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총회장 직속의 총회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가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와 해당 교회 또는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순직자 지정 결과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순직자 심사단계를 조사 및 연구단계로 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사안별·지역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하기로 한다. ③총회장이 총회의 결의로 순직자를 지정·선포하고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한다. ④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 및 기념동판을 수여하고, 소속 교회 및 노회와 협의하여 수여 예식을 준비·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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