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교단통합에 변수가 하나 둘

  • 입력 2015.03.18 09:33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서대문(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통합 추진이 또 다시 삐걱거리는 마찰음을 내고 있다.

여의도측이 낙찰 받은 서대문 총회회관에 서대문측이 제동을 건데 이어 이번에는 여의도측의 ‘교회 흡수’ 발언이 문제시 됐다.

여의도측 (재)순복음선교회(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1월28일 경매로 나온 서대문 총회회관을 165억에 낙찰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대문측 재단법인 이사회는 2월4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6억 5000만원의 공탁금을 입금한 상태다. 서대문측의 보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서대문측이 금융권에 채무를 상환하면 건물은 경매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서대문측 한 핵심인사는 “총회회관이 경매 처리되지 않도록 채무를 갚을 방안이 확보됐다”며 “그동안 여의도가 알량한 자금력으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 교단을 흔들어 왔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열렸기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상환이 이뤄질 경우 원 소유주의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총회회관 경매 낙찰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서대문측의 낙관이다. 또 법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서대문 총회는 일사천리로 총회회관 매각 건을 처리해 5월 총회에서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서대문 총회회관 문제에 실마리가 보인만큼 서대문측은 더 이상 여의도측에 끌려가지 않고 교단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양 교단이 추진하던 교단 통합이 예상외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셈이다.

더군다나 한 언론매체가 “기하성 여의도총회 이영훈 목사가 ‘교단의 문호를 개방해 흩어졌던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서대문측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영훈 목사의 해당 발언은 서대문측과 여의도측이 추진하고 있는 교단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 보도를 접한 서대문측은 “우리와 교단통합을 논하는 여의도측 교단 수장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여의도측은 최근 임원회에서 교단통합 파트너인 서대문측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교단통합을 보류키로 하고 그 원인을 서대문측 직전총회장 박성배 목사가 재판을 받는 것이라 지목했다.

서대문측 관계자는 최근 여의도측이 임원회에서 교단통합 추진을 보류하고 그 책임을 전 총회장 문제로 전가시킨 것에 대해 “교단통합을 이야기하는 한 주체로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겉으로는 통합을 내세우면서 이면적으로는 우리 교단을 흔들어 붕괴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대문측 박성배 목사도 최근 실행위에서 “자존심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교단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교단 회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교단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통합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서대문측 일각에서는 애초에 교단통합의 의지가 없었던 여의도측이 박성배 목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총회회관을 넘겨받은 후 자신들의 교단을 흔들어 ‘각개격파’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의심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용기 목사의 ‘특별 지시’로 강력히 추진되던 양 교단의 통합은 서대문 총회회관의 경매 낙찰로 청신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 서대문측은 총회나 총회지도부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 교단이 상표등록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타교단이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직전총회장 박성배 목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총회의 명예마저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로 이를 이용해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목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영주권도 문제가 된 시기인 2008년 1월 9일 말소한 상태다. 2008년 1월 9일부터 강동구 천호동으로 재등록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이는 2008년 1월의 영주권 포기각서와 박성배 목사의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박성배 목사는 최근 “검찰이 카지노 도박혐의나 총회공금에 대한 횡령혐의로 본인을 인신구속시키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는 본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증빙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