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 53차 연회서 헌장개정 통과

  • 입력 2015.03.19 07: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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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대한감리회 제53차 연회 및 입법총회가 지난 17~18일 경기도 수원시 반석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예감은 이번 입법총회에서 목사의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고, 당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헌장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은퇴시 담임자 보수의 70%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목회한 여자 은퇴목사에게도 동일한 보수를 책정해 남녀 목회자의 평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활발한 선교사 파송으로 해외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선교지방회를 조직키로 했으며, 현직 감독과 증경 감독들로 구성된 감독협의회를 헌장에 명문화해 교단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회에서는 목사안수례도 드려져 예감 목회자 6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명구 감독의 집례로 진행된 안수식은 조한경 목사가 기도하고 윤상진 목사가 누가복음 5장1~11절 성경봉독한 후 김창기 감독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김 감독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어 보여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 주님만 따라야 한다”면서 “믿음 안에 체험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체험을 사모하라”고 강권했다.

이어 “돈과 지식으로 목회하는 것 아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며 “어떤 조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는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틀간 열린 연회는 첫날 개회예배로 시작해 목사안수례, 입법총회, 회무, 새벽기도회, 은퇴식 및 폐회예배로 진행됐다.

예수교대한감리회는 총회 산하 1개 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실행위원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헌장개정위원회, 예문편집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또 총무국, 전도국, 부녀국, 사회사업국, 교육국, 은급국, 재산국, 청소년국, 선교국으로 세분화돼 움직이고 있으며, 서울지방회, 인천지방회, 경기지방회, 충북지방회, 강원지방회, 전라지방회 등 6개 지방회에 102명의 교역자, 8개국에 16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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