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방문…사무실 잠겨

  • 입력 2015.03.31 08:3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방문했으나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수모만 당하고 돌아왔다.

은급재단 실무국장을 비롯한 5~6명의 직원들은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5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읍급재단은 앞서 3월24일 추모공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납골당을 영업 및 관리·운영해 온 일체의 자료 제공’을 요청함과 동시에 ‘영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법인 소속의 관리인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방문단은 추모공원 관련 중요서류를 한 장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랑이를 벌이는데 오전 시간을 소비했고, 점심식사 후 다시 찾은 추모공원은 사무실이 잠기고, 컴퓨터를 열어주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인해 목적한 바를 전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공원 점유자들의 원천봉쇄로 합동측 관계자들은 실사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오후3시경 성과 없이 허망하게 총회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추모공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주차장 입구까지 나와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경직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추모공원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기자들의 진입을 봉쇄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은급재단 관계자들에게 접근하려 하자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완력으로 밀쳐냈다.

“여기는 예장합동 총회 재산인데 왜 막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모공원 직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거 모른다.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가라”고 험악하게 대응했다.

결국 기자들은 추모공원에 입장하지 못한 채 합동 은급재단 방문단이 나올 때까지 주차장 바깥에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간동안 납골을 위한 상조회 버스 2~3대를 비롯해 개인 납골을 위한 고객들이 추모공원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현장이 그대로 목격됐다.

추모공원에 대해 고양지법이 영업금지 가처분을 내린 사실에 의하면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은급재단도 앞서 추모공원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 점유자들은 은급재단 직원들이 방문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오전 미팅 후 추모공원을 나서던 은급재단 우종철 법인국장은 기자들의 브리핑 요청에 마지못해 나섰다.

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방문…사무실.jpg
 

우 국장은 “식사 이후에 3명이 이 자리에서 남아서 충분히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살피고 여러 가지를 볼 작정”이라며 “과연 지금 납골 분양된 납골기기 현황이 어떤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면, 쉽게 말하면 봉안증서 분양현황이나 컴퓨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나 파일을 살펴봐야 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 달 전쯤 여러 기자들이 우리 설치권자인 온세교회가 유령교회라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온세교회가 있던)1층 공간은 납골 안치단이 디귿자로 좋게 돼 있었다. 상의없이 시설을 변경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상세히 파악되고 저희들이 인정될 때에 거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론지어주는 대로 현실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후에 추모공원을 다시 찾은 은급재단 직원들은 점유자들의 방해와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