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는 황형택 목사” 판결

  • 입력 2015.04.10 08: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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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제10민사부는 지난 7일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재판에서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황 목사 청빙 승인을 무효화한 것과 평양노회에서의 목사안수 결의 무효,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린 것들이 모두 ‘무효’라며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통합총회의 판결들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황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담임목사직도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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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측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파기자판된 바 있다. 이에 원고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형택 목사 개인으로 소송 당사자를 변경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쟁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보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평양노회나 통합총회는 현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총회재판 결과의 과오를 따지기 보다는 강북제일교회의 현사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황형택 목사와 4000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평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회복과 성도들의 안정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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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모 장로는 “총회헌법 교리 제1항에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통합총회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4000여 성도들은 피눈물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총회도 노회도 하나님 말씀 아래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치적 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4000여 성도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황형택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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