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미화의 여러분 징계 부당”

  • 입력 2014.05.20 18: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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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1월5일자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1, 2심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는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며칠 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켜 축산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줘’ 공정성을 잃지 않았고, 금융, 부동산 분야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당시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출연자의 주장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CBS는 2012년 7월 방심위의 ‘주의’ 처분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에 배치되고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조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재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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