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청와대·문광부에 시정 요청

  • 입력 2014.05.22 07:5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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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최근 불교계가 지리산 선교유적지에 대해 불법건축물 운운하며 등록문화재 등재를 방해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20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교연은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지리산에는 1920년대부터 조성된 선교사 유적지가 있어, 이를 시민의 힘으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로 등재하려고 하는 바, 불교계에서 ‘불법 건축물이다’ ‘자격도 없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시비로 제동을 걸고 있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지리산에 1921년부터 조성된 선교사 유적지는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때,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만연하던 풍토병을 극복하고(당시 선교사 67명이 질병으로 사망함) 호남 및 충청남부지역에서 의료, 교육, 문화, 산업을 도우며 선교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이곳은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종교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 곳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평가된 바 있으며, 이를 평가한 전문가들은 신속히 보존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교사들이 지은 수양관은 세계 각국의 건축 양식으로(노르웨이, 영국, 미국, 호주, 일본식 등) 되어 있어, 2012년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하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 환경 및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였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이어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는 ‘등록문화재’ 절차를 가로 막고 나서고 있으며, 불교계의 이런 인식은, 정부기관에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지리산 왕시루봉에 위치한 선교사 유적지를 ‘불법건축물’로 지칭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유적지는 전남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이고, 그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소유주인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불교계가 ‘자격 운운’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억지나 다름없다”고 일축하고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 문화,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우리 근․현대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현장을 부인한다면, 이는 반역사적/반국가적/반종교적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에서도 중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준 개화기 역사발전의 현장인 지리산 선교사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연은 이 공문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대학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당 교육부 문화재청 등 7개 기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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