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그것은 진실인가?

  • 입력 2015.05.21 15:25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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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른바 ‘비양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가 줄을 잇지나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한국의 정통 기독교단들 모두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기소된 병역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비양심적인「양심적 병역거부」’의 싹이 소리 없이 자라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개인이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즉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이다.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반드시 가르쳐주고 가야 할 과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야망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비양심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점만 딸 수 있다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논문 베끼기와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등 비양심적행위는 그야말로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특정 종교를 팔아서 ‘양심적’이자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니 결코 양심적이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은 비굴한 젊음들을 양산해내는 촉매나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황차 여기에 분별없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를 오히려 역으로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오해하여 이 같은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라도 한다면 이로 인한 혼란은 더 큰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우리는 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관의오도(誤導)를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신성한 의무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의로운 젊은이들이 오히려 반대로‘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가치관의 혼란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수시로 위협 받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사회적 가치관의 오도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 국민의 법 감정이 어떠하며, 법의 정신에는 과연 부합하는지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법관은 스스로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양심적’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이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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