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가 12세 관람가?

  • 입력 2015.05.29 08: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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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간의 결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4월28일 동성결혼을 다큐로 만든 ‘마이 페어웨딩’에 대해 12세 이상이면 관람하도록 등급 분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공개 결혼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경미하게 표현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률 ‘제한상영가’에는 “선전성/폭력성/사회성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정상적 사랑이나 결혼이나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동성간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동성결혼 이후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반려된 상태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인 비율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동성결혼은 ‘사회적 가치’가 아닐뿐더러 ‘선량한 풍속’은 더더욱 아니며,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형태다.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12세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더욱 위험한 영상물이다. 단순한 선정적 노출보다 가치관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수준’이라는 1차원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논평을 통해 “이런 동성애물 영화를 12세 청소년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 7인이 결정)의 안일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영화는 성인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가정 파괴적이고, 우리 사회 헌법적 가치 질서와 건전한 윤리를 무시하는 반사회적 영상물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즉각 이런 분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사회가 다 수용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또 이를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호기심과 자기 판단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동성애 영화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결국 동성애를 조장하므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 위험에 빠트릴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이 페어웨딩’은 6월4일 개봉을 예정하고 있으나, 동성애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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