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교회 ‘대표자 변경’ 적법성 대립

  • 입력 2015.07.08 16: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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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하우스 치유영성집회로 촉발된 울산 주사랑교회의 갈등이 오는 22일 ‘대표자변경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 교회에서 시무하던 A 목사가 중직을 비롯한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엘리야하우스 신정옥 소장을 초청해 4차례 치유영성집회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교회 창립자인 B 목사에게 도움을 청해 대표자를 변경하여 이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이러한 시점에 A 목사는 지난달 16일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캄)에 ‘소속목사 자격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A 목사는 이 공문에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럽고 불미스런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오해와 물의가 발생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소명하고 싶다. B 목사측과의 분쟁에서 억울함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 받기를 원하기에 저의 목사자격 정지의 철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엘리야하우스는 사실상 이단이나 신사도운동과 관계없는 기독교 가족상담소이다. 주요 교단이나 한기총, 혹은 한교협 등 여하 단체로부터 이단 및 사이비로 판결된 이력이 없었다”고 자격정지의 주요 사유를 부인했다.

또한 A 목사측을 지지하는 8명의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연명으로 최근 카이캄에 ‘목사 직무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공문을 통해 “담임목사가 소집하지도 않은 모임에서 불법적인 과정과 적절하지 못한 서류를 만들어 대표자 명의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재심하여 불법적인 명의 변경이 무효 되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카이캄은 A 목사가 자격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더욱이 해제 조건으로 명시한 △소명자료들에 의해 사이비 불건전집단(신사도운동, 엘리야하우스)과의 강단교류에 대한 타당한 해명 △주사랑교회의 징계해제 요청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목회국장대행 김형종 목사는 “A 목사가 소속목사 자격정지 철회를 요청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결과만 제출해 카이캄을 기망했다”며 “B 목사측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것과 A 목사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것 등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 목사와 B 목사 양측은 지난 5월 서로 가처분을 제기하며 맞부딪혔으나 법원은 두 건 모두 B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문관)는 지난 5월19일 A 목사측이 B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목사에 대한 카이캄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며, 징계 사유 또한 카이캄 정관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카이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A 목사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또한 재판부는 같은 날 B 목사측이 A 목사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카이캄이 A 목사에 대해 소속목사 정지결정을 한 사실이 소명되고, 교회가 A 목사를 담임목사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공동의회 결의를 한 사실도 소명된다면서 A 목사는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 교회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출입금지 및 교회 업무 집행 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정리하자면 울산지방검찰청은 A 목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A 목사에 대한 카이캄의 징계는 적절했으며, 교회가 A 목사를 해임한다는 공동의회 결의를 인정한 것.

이러한 가운데 오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대표자변경무효확인’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카이캄은 최근 주사랑교회 등과 같은 회원 교회들의 내부 분쟁을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팀을 출범했다. 법무팀은 이번 주사랑교회 분쟁에 있어 카이캄이 법과 원칙 안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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