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문제 제기

  • 입력 2015.07.14 06: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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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기구를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경계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관이 되기 쉽고, 현재도 법무부의 인권국이 있는데도, 옥상옥의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에다가 또 다시 강력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역차별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가 이미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성적소수자에 대한 정직한 보도를 가로막는 등 언론통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막강한 권력의 예를 들었다.

또 2003년에는 동성애 인터넷물이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2006년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으며,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다며 국가인권위의 권력의 위험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언론회는 시민운동가를 인권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함으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압박과 압력 등 개정 법률안이 내포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언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권이고, 가장 많이 타락한 단어도 인권이란 말을 되새겨보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인권 운동은 마치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된지 오래다.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그렇지 못한 짝퉁인권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그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먼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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