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2년제, 연회 통합 등 논의 활발

  • 입력 2015.08.19 10:25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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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가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담임 최이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 목사, 이하 장개위) 주최로 지난 13일 대전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목사)에 이어 수도권에서 진행됐다.

장개위는 현행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 제도를 2년 전임제 또는 겸임제로 개정하고, 감독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 ‘감독’을 ‘연회장’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2년 전임제의 경우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조정하여 행정수반으로서 본부 운영에 전념하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2년 겸임제의 경우 개체교회를 담임하므로 영성을 유지하는 대신 본부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안이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2년제로는 업무 파악에 시간이 다 가고 대외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임제와 겸임제 중 하나를 결정해서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개위 측은 “2년 전 이미 ‘2년 겸임제’가 80%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공포되지 않음으로써 개정되지 못한 적이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다시 통과되려면 2/3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의견을 듣고 여론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11개 연회를 인구 감소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5-6곳으로 통합하자는 안과 감리사 선거 과열과 지방회 거대화 방지를 위해 현행 200여 개 지방회를 100개 내외로 줄이자는 개정안도 있었다.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이들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거대 연회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11개 연회를 5~6개로 통합하자는 이들은 인구 감소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된 연회는 부담금 0.5%로 운영하기에 연간 35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담금 인상 없이 선교와 교역자은급, 교역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공청회에서는 이 외에도 “여성 30% 할당제를 의무화해 달라”, “연수원 폐지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감리회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 “만약 헌법이 부결되면 법률 개정안들도 모두 부결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쿼터제를 통해 20-30대들도 총회를 경험하게 해 달라”,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를 아예 없애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성과 청년, 평신도와 원로 대표들도 발언했다.

장개위는 공청회 이후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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