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교회와 독립교회에 대한 교회사적 이해(7)

  • 입력 2015.09.10 10:06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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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교수.jpg
 
이정숙 총장
[프로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지난 번 글(8월16일자)에서 권징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 후, 흥미롭게도 2세에 가까운 미국교포로 뉴저지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로부터 이메일하나를 받았다. 이메일은 “여러분 중에 늑대가 있습니다”로 시작했다.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미국교포 목사가 지난 십 년간 외도를 하다 발각되자 교회의 재산을 자기 부인의 가족 이름으로 옮기고 결국 그것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한국으로 나와 목회를 시작하려 하니 조심하라며 교단에서 발표한 권징문과 그의 사진을 첨부파일로 보냈다. 안타까웠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일반뉴스에서도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듣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호에 말했듯이 권징의 문제는 교단교회에게나 독립교회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권징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혹자는 쉽게 ○○목사는, ○○교회는 교단의 권징치리를 피해 독립교회로 옮겨갔다고 말한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슬픈 일일 것이나, 교단 이적의 경우 그것이 권징의 문제와 연결이 되었다면 교단의 권징이 적절 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권징이 가지는 삼중적 목적은 완벽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징의 실제는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 칼뱅 같은 개혁자는‘권징의 대가’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네바에서는 완벽한 권징이 실시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16세기 제네바교회는 권징의 실제를 만들어가는(진행형) 교회였다.

 

권징의 원리는 마태복음 18:15~17에 근거한다. 권징을 세속정부가 아닌 교회의 절대 권한으로 믿었던 칼뱅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직접 권징을 실시하기 원했던 제네바 시의회와 부딪혀야했다. 또 가톨릭교회의 권징에 익숙해져 있던 제네바 시민들을 계도해야 했다. 시의회 의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컨시스토리(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맡은 기관)를 통하여 시의회 의원들을 권징하기란 매우 힘들었고, 일반 시민들을 권징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권징은 수치 혹은 부끄러움과 결부되기 때문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다.‘수줍음’과 유사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잘못을 인식함으로 느끼는 감정인 부끄러움을 즐길 사람은 없고 수치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칼뱅은 이러한 수치나 부끄러움을 통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부모들은 슈퍼마켓에서 작은 물건을 훔친 자녀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찾아가 주인에게 사과하고 물건을 되돌려드리는 일을 직접 하도록 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아이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처방이다. 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찾아가야 하는 부모는 아이보다도 더 큰 부끄러움을 감소하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야 그 부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권징의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죄짓지 않게 되어야 하고, 교회공동체는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교회(더 나아가 교단이나 독립교회와 같은 연합체)가 권징을 실천할 수 있을 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단에서는 위원회를 만들고 재판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교회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속법정으로 가는 교회나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늘고 있고 교회목사들을 대상으로 교회법을 혹은 관련 법률을 강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성경에 근거한 권징의 원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실제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독립교회는 개교회가 권징의 실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합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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