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납골당, 특정인에 여전히 휘둘려

  • 입력 2015.09.10 21:12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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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대의원들이나 은급재단 회원들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둘러싸고 벌어졌거나 현재 진행중인 기상천외한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

은급재단 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 위원장 박춘근 목사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납골당과 관련해 총회가 처리할 방안으로 직영하는 것,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과 더불어 “총회가 동업자인 최OO 권사에게 매각하는 것도 선택할 한 방안”이라고 밝혀 교단을 발칵 뒤집었다.

총회 대의원들로부터 최모 권사 및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라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대표가 오히려 최모 권사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해결방안을 위원회 헌의안으로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총회대의원들은 분노와 탄식의 반응을 보였다. 최모 권사와 납골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들에 대해 비난하던 이들이 납골당과 관련해 위원으로 참여만 하면 돌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박춘근 목사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5년 동안 교단을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골당 문제로 은급회원들의 돈을 탕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오히려 예장합동의 재산을 돌려주자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박춘근 목사 등의 입장에 대해 총회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이익을 불려주자는 음모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제3자나 최모 권사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나아가 특정그룹이 직면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분명한 사실은 추모공원을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추모공원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종결되어야 하고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은급재단이 충성교회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한다고 해도 충성교회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수개월의 재판기간이 소요될 예정. 그 기간은 최소 1년이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재산은 최모 권사 세력이 지금처럼 곶감 빼 먹듯 모두 팔아먹을 것이 명확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급재단이 최종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곧바로 추모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모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최모 권사가 은급재단의 진입은 고사하고 방문조차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 이는 올해 은급재단의 두 차례 납골당 방문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은급재단에서는 최모 권사와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모 권사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공동사업약정서 해지 청구 소송 등을 별도로 또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은급재단이 납골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심과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야 한다. 재판 소요기간만 해도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경과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추모공원의 납골기는 지금처럼 최모 권사가 모두 팔아먹고 관리비마저 모두 받아서 판매대금과 함께 전부 착복해갈 것이다.

은급재단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 추모공원을 인도받아 진입한다고 해도 과연 그때에 추모공원에 남아있는 납골기는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최춘경 권사에 의해 다 팔려나가고 남아있는 납골기는 단 한기도 안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은급재단이 최모 권사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이 인용 받는다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앞서 충성교회에서도 최모 권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영업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인용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모 권사는 납골당 영업을 멈추기는커녕 보란 듯이 활개 치며 납골기를 팔아 왔다.

비록 재판에서 영업금지를 당했음에도 이들은 멈추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가 판매, 할인 판매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납골기 판매대금을 착복해 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이는 충성교회에서 제기하여 승소한 영업금지 가처분 기간 동안에만 1000기 정도의 납골기를 판매하여 온 사실이 증명한다.

물론 관리비마저도 모두 사전에 유족들로부터 5년 치를 선납 받아 최모 권사의 아들과 친오빠 그리고 개인 운전기사 급여 명목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재 추모공원 내에 화장실 부지(278-2) 및 주차장 부지(278-6), 제례단 부지(278-7)의 부동산은 최모 권사가 개인 소유 또는 그 권리 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고 곧 추가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최모 권사 개인소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추모공원 본 건물은 최모 권사가 알박기 식으로 소유한 부지들로 둘러싸여 갇히게 되고 무용지물이 된다.

최모 권사가 자신 소유의 추모공원내 부지사용을 금지하고, 고의적으로 그 자리를 유해 장소로 쓰거나 컨테이너나 유해물질들을 고의로 축적하여 쌓아둔다면, 사실상 추모공원은 운영이나 영업은 고사하고 말 그대로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 타에 매매하기 이전에 유족들의 거센 항의는 물론 수천 건에서 많게는 2만 건에 달하는 피해보상 소송이 유족들로부터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추모공원을 타에 매각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충성교회와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여야 하고, 충성교회에 모두 재판을 승소한 이후라 해도 은급재단은 추모공원 진입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 채 최모 권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서 해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재판 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야 그때 가서 은급재단이 추모공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점유한 이후에나 추모공원 매각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때 가서 추모공원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그때는 이미 추모공원 납골기는 최모 권사가 모두 팔아먹고 난 이후라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

관리비 또한 5년 이상은 받지 못한다. 추모공원 본관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최모 권사의 개인 소유 부지들로 둘러싸여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사실들을 토대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본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예장합동 은급재단이나 사법처리위원회는 누가 과연 누가 이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추모공원을 은급재단의 손실을 보전 해 줄만큼 높고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얼빠지지 않고서야 이를 살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포자기하여, 최모 권사와 다시 손을 맞잡고 십수년 동안 최모 권사와 은급재단 안팎의 그 비호 세력들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범죄 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최모 권사에게 팔자는 것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그때까지 남을 몇 안 되는 납골기 수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그동안 많은 손실과 피해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예장합동이 다시 최모 권사에게 팔자는 것은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모두 허공에 날리자는 제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물론 최모 권사에게 팔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남은 납골기 수는 예상컨대 5000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5000기가 남는다면 도매가 50만원을 계상해도 25억원대이다. 7000기가 남는다 해도 35억원을 넘지 못한다. 과연 몇 천기라도 남을 수 있을까?

문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현재 충성교회와의 소송은 2009년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설령 예장합동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지라도 충성교회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

과연 예장합동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산출된다. 한 푼도 건지지 못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장합동 총대들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과연 무엇이 은급재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선택이고, 은급재단의 발전 및 연금을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과연 무엇이 자신들의 미래와 노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연금가입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냉철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여 최상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성교회와 소송으로 끝까지 결말을 지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오히려 은급재단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충성교회 측의 합의안이 제시된다면, 또는 그러한 합의안을 은급재단이 제시하여 충성교회가 수용하여 준다면, 어쩌면 은급재단은 충성교회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가장 바람직하고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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