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입법의회 6월, 정기총회는 10월 말

  • 입력 2014.04.16 09:48
  • 기자명 지미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51부는 “전용재는 총특재의 2013. 9. 24.자 당선무효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감리회) 감독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채권자(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전용재는 채권자(유지재단)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30일 감리회 유지재단(채권자)이 ‘동대문교회보상금 공탁금 중 약 120억원을 단독 출금 받는 것을 승인하라’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2013. 8. 27)에 불복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총특재판결무효가처분(2013카합2318)’을 신청한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각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이로써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 이사장직은 이상 없다는 감리회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로 무의미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전 목사의 가처분 항고가 통과되면 이사장직 수행은 문제될 것이 없게 된다.
한편, 제9차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 진행으로 열려 감리회 예산 367억 6천여 만원을 확정한 가운데 감리회 본부, 유스호스텔, 출판국, 교육국, 사회복지재단 등 전 항목에 걸쳐 지난해 결산보다 감소됐다.
또 입법의회 개최는 6월 19일로 잠정 결정하고 전 목사의 가처분 항고 결과에 따른 소집과 진행절차에 따른 변화를 고려했다. 입법의회에 대해 박 직무대행이 부정적인 입장과 맞물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상충되자 논란을 거듭한 결과 잠정날짜로 일단락 지었다.
감독회의 요청에 따라 10월 30~31일 양일간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개최장소는 감독회의에 위임하고 선거일은 10월 7일로 예고했다.
선관위가 1인당 감독 후보등록금을 1,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인준을 청했으나 결국 현재 적용되는 선거법상 본부가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해 인준이 미뤄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