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인권위 강화는 무책임하다”

  • 입력 2015.10.19 11: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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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종교차별과 동성애 조장 등 편향된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지난 15일 ‘좌편향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지금의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차라리 2001년 이전처럼 법무부 인권국을 활성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동성애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제반 문제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인권위 존립 자체를 시험케 한다”는 것.

논평에서 언론회는 “인권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해 일했다고 보기보다는, 매우 지엽적이고 좌파의 주장들을 대변하여 이념적인 대립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에 대한 견제와 감사는 고사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완전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주기 위해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귀추가 염려된다”면서 “인권위원의 발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일으킬 소지와, 인권위가 특권을 누리려는 발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언론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 권한 강화와 관련되거나 군 인권 문제와 연계된 법안은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권보호법안”,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권기본법안”, 이개호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군 인권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군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고,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이 중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군내 인권침해(군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전담기구(군 인권보호위원회)를 개설하도록 하고, 3명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케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이 있다. 그런데 군인권본부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군 인권 문제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인권위가 무소불위로 개입하여 군내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인권위가 ‘군을 통제하겠다’는 좌편향 민간단체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할 공산이 크고, 그 동안 종북/좌파/반군적 행동을 해온 일부 단체들이나 개인과의 협력도 가능해져, 군에서의 정보 누출과 군대에 대한 압력 증가 등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또한 “제57조에서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의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가족 구성 포함) ‘이주민’(미래 무슬림의 장교 임명 등) ‘종교’(사회주의적 무신론적 종교의 자유관) 등을 그대로 차용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언론회는 “무조건 인권위의 권한 강화만을 위한 입법발의는 매우 무책임하다. 입법발의한 의원들은 그 법안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면 차라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2001년 이전처럼 법무부 인권국을 활성화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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