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엉뚱한 데서 찾는 정부

  • 입력 2015.10.22 21:0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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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해법으로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으나 국민 정서상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 법은 자칫 출산을 장려하려다 청소년들의 성 문란과 무책임한 사생아 급증 등 사회적 혼란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매섭다.

또 OECD 회원국 혼외출산율이 2012년 기준으로 38.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94%에 해당하는 8459명에 불과해, 이 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을 감내하기에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법 찾기의 넌센스요,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보통 건전한 성인 남녀 가운데 동거나 비혼 중에도 임신으로 자녀를 갖게 되면 결혼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위 차별금지법에 의하지 않아도 정상적 가정으로 바뀌게 되며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정부가 이 법을 내세운 까닭이 저출산, 고령사회 해법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출산과 양육비 과다, 살인적인 교육비, 취업난, 주거난 때문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하게 ‘혼외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라는 것. 차라리 낙태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의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또 “비혼, 동거 가정의 문제는 커플들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쉽게 헤어진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현재 1.94% 혼외아 비율을 가진 상황에서, 비혼/동거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비율이 급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재앙에 가까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출산율 증가를 위해 비혼/동거를 장려함으로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성적 윤리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결혼이 급감한다면 이는 건전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와 가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큰 패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혼/동거 가정에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형태로 인정하여, 법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하여 이런 법률을 추진하려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편곡된 탁상공론을 집어치우고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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