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개최

  • 입력 2015.10.29 10:18
  • 기자명 지미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선거법 개정을 위시한 장정 일부의 보완수정안이 통과됐으나 공포를 하지 못해 박제법이 돼 버린 헌법, 법률, 규칙, 규정 개정에 대한 개정안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제31회 입법의회가 10월28일부터 3일간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번 입법의회가 감리교회 미래의 50년을 든든하게 할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회의 변화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쟁점은 △감독회장 2년 전임제, 호칭은 감독 △연회감독 호칭은 연회장 △은금지급액 상한선 92만원 △정회원 모두에게 선거권 부여 등이다. 또 의회법을 6개 의회로 구성하는 것과 교회경제법으로 본부부담금을 0.5% 인하, 은급부담금 1% 인상을 비롯해 본부 조직 축소 및 임금피크제 적용이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충식 목사는 “지금이 준법정신이 가장 절실할 때”라며 장정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고 감리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충정이라고 부연했다. 열가지 항목에 대한 간략한 요지를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선교역사에 대한 감리회 역사를 바로잡고 영국감리회 역사문헌상 번역오류를 수정, 누락을 첨가해 역사와 교리편에 기입할 것을 비롯해 기존 4년 임기였던 감독회장 임기를 2년 전임제로 축소하고 감독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할 것과 자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여성대표를 각 15% 선출하는 쿼터제 도입, 감리회 본부 직원을 감축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총무중심 운영체제, 은급비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혜택을 고려해 축소 지급, 수련목회자 제도 개선, 선거권자를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 평신도로 한정되었던 것을 정회원 모두에게 확대한다 등의 내용을 고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