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전임 4년제 등 통과

  • 입력 2015.11.03 16:50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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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감독회장 전임 4년제 등 통과
제31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의회가 10월28일부터 3일간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개최돼 장개위에서 상정한 개정안 가운데 가결과 부결로 희비가 가려지면서 미제된 안건에 대한 연장 입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자투표로 빠르게 진행된 결과에 따라 산적된 안건들이 쏟아졌지만 시간에 쫓겨 다시 연장할 것을 동의 폐회했다. 우선 통과된 주요안건 중 ‘감독회장 전임 4년제’는 원안으로 턱을 넘지 못했으나 ‘징검다리 세습’은 넉넉한 가결에 따라 세습이 10년간 금지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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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발췌 : 당당뉴스
 
이 법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찬반논의 끝에 가결됐다.
감리사는 2017년부터 해당지방에서 4년 이상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며 12년급일 경우에 입후보 할 수 있고, 현재 감리회 3개 신학대학(감신, 목원, 협성)은 목회대학원(M.div)을 통합하는 임시조치법이 가결됨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협성동문회 측과 상동교회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어졌던 삼일학원의 경우 개방이사 4인과 협성총동문회장 1인 등 5인 이사파송으로 일단락하고 내년부터 3년간 개교회 전년도 결산액 0.3%를 3개 신학대학에 균등하게 지원하고 연세대를 포함한 이화, 영화, 서울예술고 등 13개 학원 등 설립 법인사실을 명기해 장정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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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문제는 압도적 반대에 부딪쳐 정회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안은 요원사항으로 암초에 걸리기도 했다. 이어 감독회장, 감독 후보자는 같은 교회 출신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지방회 소속이라도 불가하다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역자 진급과정에서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수련목회ㅈ 선발고시에 합격해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될 경우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은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안수 받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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