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동성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

  • 입력 2015.12.17 16:25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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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교수
[프로필]◈ 한국성서대학교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한국여성성적 소수자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별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침해” 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 판결했다. 아울러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했다.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7조의 별표 1개별 심의기준은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 증 등 변태 성 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던 때였다.2003년 국가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며, 청 보위가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異常)성욕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터넷 음란물 등)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권고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와 교회 모두 그 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동성애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다.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性)적 지향’ 이라는 의견을 우리사회에 내놓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미 2001년 3월 정부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성교육 중학교 교사용 지도지침서에 ‘동성애는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으로,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는 더 이상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애정의 형식‘ 으로 수록하고 있었다. 즉, “동성에게 연애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양성 모두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진듯하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으로 보는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는 내용이었다(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중학교용. 교육인적 자원부. 2001년, 145).20세기 세계를 휩쓸고 있는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동성애를 이상(異常)성욕의 하나로 간주하여 금기 시 해온 한국사회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1974년 미국정신 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Heath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고,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목록인 ICD-10에서 성적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후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인 2003년 3월 4일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3개항으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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