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미국 성문화를 한국에 강요하지 마라”

  • 입력 2016.02.16 00:2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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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성소수자 인권 외교가 이를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9개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대표 등 소위 국내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미국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해 600여명의 대한민국 법관들을 모아놓고 ‘소수자 보호와 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대표적인 성소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만나 대화를 가진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시기도 매우 절묘한 것이 동성혼인 비송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방한하더니,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의6(군대내 동성애 처벌조항)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랜디 베리 특사가 방한한 것.

이는 미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외교의 일환으로써, 성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빌미로 한국사회에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논평을 통해 “이들의 방한 활동의 공통점은 미국의 국력을 등에 업고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지와 성소수자 보호 인권운동을 통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금번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의 방한은 긴즈버그 대법관 방한에 이은 연속선상의 활동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더불어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도입을 대한민국에도 강요하려는 인권정책 추진의 일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작년 6월26일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역차별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미국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었다”고 규정하고 “미국은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정크(junk)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의 한국은 물론 동남아에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망동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방종과 타락과 부패로 몰아가는 저질의 미국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혈맹국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다시는 이 같은 강요행위를 삼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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