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위기상황 훈련 의무화

  • 입력 2016.03.02 23:05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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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을 시행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시한: ‘16.3.31.)하고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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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해당 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이하 관계인) 3월 말까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리적 여건 및 환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고시)을 마련,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몸집이 큰 중대형교회가 이에 해당, 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외 국토부, 미래부도 함께 참여한 이번 국민안전시행령은 대형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예상훈련을 숙지할 것을 권장하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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