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남 선관위원장 승소

  • 입력 2014.06.22 22:18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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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공직 1년 정직 판결을 받았던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정직판결 무효승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6월18일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판결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2014가합52035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음으로 선관위원장에 복귀하게 됐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내린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 가처분 결정에 이어진 이번 판결로 총특재의 판결전위가 무리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총특재로부터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감리회내 공직에서 1년 정직 판결을 받았고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전용춘)가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의 조남일, 송인규 선관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발인부적격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자신에 대한 총특재 정직판결도 고발권이 없는 양기모 목사 고발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어서 기소, 정직판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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