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시민들 “퀴어축제 장소사용 허락 말라”

  • 입력 2016.03.25 14: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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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퀴어문화축제측이 제출한 6월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가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허재완 위원장)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을 비롯한 68개 단체들은 3월24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면서 “17회 동성애 퀴어축제 장소사용을 허락하지 말라”고 외쳤다.

바성연 등은 “지지난해 서울 신촌과 지난해 서울시청 앞에서 강행한 동성애 퀴어축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대로, ‘알몸 과다 노출’과 ‘알몸 퍼레이드’를 벌였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런 행사를 서울시가 다시 허락한다면, 이는 서울시가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양식에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성연 등은 “지난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정상적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고, 같은 해 10월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79%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히며 “국민 대부분의 정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만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세칙’에 의하면, 제1조에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성애 퀴어축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민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8조 7항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축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여성의 성을 ‘xx쿠키’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시민들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바성연 등은 또한 “동성애 퀴어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허락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과 국민들을 동성애로 유도하는 행위로,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시장은 반드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성은 개인의 사생활인 동시에 밖으로 노출시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동성애 퀴어축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그 행위를 돕게 될 경우, 결국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권리와 인권까지 짓밟겠다는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들 중에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 종교를 비롯해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등 기독교 기관 및 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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