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가 목회자에 벌금 낮다며 검찰 항소해

  • 입력 2014.04.14 17: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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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가 목회자에 벌금 낮다며 검찰 항소해.jpg
 
대학생들의 개나리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교계 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책임있는 사과와 최헌국 목사에 대한 개인적 모욕을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 한국교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종교인 및 신자들의 사회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최헌국 목사는 2011년 6월29일 한대련 대학생 등 4000여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등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불법 체증된 사진을 근거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는 자”라며 “불법 폭력집회의 단순참가자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이 내용이 기독교인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 ‘목사라고 칭하는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했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검찰이 ‘목사라고 칭하는 자’라며 종교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함부로 예단하고 짓밟을 수 있는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과 정책을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인을 떠나서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민주적 기본원칙마지도 무시하며 종교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폄훼했다. 검찰이 생각하는 순수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종교 활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최 목사는 물론 참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기독교 목회자들,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세상을 만들고자 헌신하는 모든 종요인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를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물론 전 종교의 거센 비판과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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