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민간단체의 에이즈 요양병원 조사가 말이 되나”

  • 입력 2016.04.22 15: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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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모 에이즈 민간단체가 수동요양병원(병원장 염안섭)을 방문해 ‘환자 입원확인 및 가족 면담’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통보해와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일선 민간병원에 대한 에이즈 환자의 입원 요양 실태 조사와 환자 면담은 인권적 측면에서나 민간병원 존중 차원에서라도 민간단체에 위탁할 사안이 아님에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사실상 병원조사(감사)에 나선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존재와 위상을 의심케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모 단체가 보낸 ‘공문 3번 상’에는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환자 입원 확인 및 가족 면담을 위해 귀 기관을 방문하고자’라고 명시됐으나,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 규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면서 “사업지침서에 에이즈 요양환자의 감염관리비와 간병요양비 지급 확인을 위한 환자 입원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가족 면담은 있지도 않은 조항”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언론회는 “있지도 앟은 규정을 들먹거리며 환자 가족까지 방문 면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며 월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에 근거해 민간단체에 위탁했다고 했으나 언론회가 조사한 결과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이를 증명하듯 언론회는 논평에 해당 법 조항 전문을 명기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입원 에이즈 요양환자를 돌보는 민간병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사실상 5개 이상의 단체들이 시행해 오고 있다”며 “여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민간단체에게까지 위탁하여 조사(감사)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당연 고유 업무를 사실상 유기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이즈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나오겠다는 인사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악성민원으로 괴롭혔던 인물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염안섭 원장은 “과거 그들의 요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요양환자를 돌보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없애고,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건립한 후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그런 사람에게 위탁하여 일선 병원을 조사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와 심각성을 사회에 알려오던 염 원장을 괴롭히려는 보복성 행정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염 원장은 더 이상 동성애자들과 단체로부터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에이즈 요양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질병관리본부의 법적 근거도 없는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의 위탁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감독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위탁 행위와 일선병원 조사(감사) 권한까지 넘긴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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