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정관 취소’는 허위사실” 엄중 대응 입장

  • 입력 2016.04.27 08: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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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4월22일자로 모든 회원들에게 <카이캄에 대한 진위를 밝힙니다> 제하의 편지를 통해 일련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더욱 성숙한 카이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카이캄은 “급조된 불법단체인 개혁추진위원회(구.비상대책위원회)로 인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며 심려를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고 “카이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해지고 있어서 일련의 상황을 정직하게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기에 비로소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카이캄은 “한국교회에 독립교회 등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엄격한 법의 잣대보다는 관례와 법적 확신으로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교단처럼 법을 정하고 이행하면 독립교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일반 교단이 되어버려 비정치, 비간섭, 비노선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카이캄 임원은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 부여된 자리가 아닌 한마디로 상징적 존재로써 버팀목 역할을 한다. 또 회원들을 일일이 노회나 지방회의 감독, 간섭을 하지 않고 나름의 자율적인 사역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 독립교회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또한 “현존하는 모든 사단법인의 정관조차 교단총회의 사례로 일관화되어서 담당 공무원조차도 독립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또 카이캄은 이사회와 임원회 두 축인 독특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에 모법조차도 없는 탈관료화된 시스템”이라고 현실을 알리고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정관 내지 운영규칙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카이캄은 “결국 카이캄 지도부는 고심 끝에 문제의 요인으로 불거진 정관과 운영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자는 취지로 주무관청인 서울시, 서초구청에 ‘정관개정변경’을 신청하고 마침내 ‘조건부정관개정’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타당하나, 독립교회의 특성상 전 회원을 일괄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정관에 명시된 연합회 지원 대의원을 카이캄에서 제시한 이사회 전원, 연합회 임원, 감사, 전문위원 등 약 26명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인가받는 대신, 주무관청은 정관변경과 재산처분권은 이사회 주체가 아닌 인가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의를 받으라는 것이었다”고 알렸다.

이에 “카이캄은 2월29일 인가받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법단체 비대위는 사전 정보를 입수 후 법무법인을 통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취소’ 민원을 접수, 수없는 방문과 전화로 압력 내지 거친 항의를 하는 바람에 2016년 4월18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 취소’ 사전 통지문을 받았다”는 것.

카이캄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는)자신들이 인가한 합법성을 번복하며 민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2016년 4월29일까지 의견 답변서를 요구했다”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카이캄은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캄은 “심각한 문제는 불법단체 비대위가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취소’를 ‘카이캄 정관취소’라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2003년도 기존 정관까지 취소됐다며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회원들에게 SNS로 발송했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며 소수 교계언론에 거짓투성이 비방기사를 싣는 등 명확한 범죄행위로써 카이캄은 엄청난 명예훼손과 자긍심에 크게 손상을 입었다”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사과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카이캄은 이번 소란을 일으킨 주요 인물로 전 목회국장 윤00 목사를 지목했다.

카이캄은 “2015년 4월28일 전 목회국장 윤00 목사의 재정 부정사고가 또 발생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했고 신뢰를 잃어버린 목회자에게 맡긴 회계영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전 목회국장은 자신의 허물을 봉합한 카이캄을 향해 앙심을 품고 급조적 불법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의 핵심인물로 자신은 비대위 조직과 무관한 것처럼 배후에 숨었으나 곧 그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시 다루었던 모든 공적 문서와 회원정보를 유용해 자신이 재직시 안수받았던 회원들을 중심으로 또 주요직에 있었던 친분있는 분들을 결속해 카이캄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마구잡이 비난과 유언비어를 온라인을 통해 퍼뜨리며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껏 계속 수많은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므로 카이캄과 회원들의 명예와 위신에 엄청난 해악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전 목회국장의 사욕과 부정 그리고 비신앙적 행보로 인해 카이캄 징계위원회는 결국 전 목회국장의 ‘목사면직’을 결정했다. 더 이상 카이캄이 순수하지 못한 ‘개혁’이란 미명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고, 추후 재정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카이캄은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미비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독립교회를 교단총회로만 인식하는 공무원들의 일관된 사고를 직시하고 불순한 소수세력 비대위에 맞서 대처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부디 회원 여러분은 카이캄의 진실을 바르게 인지하셔서 불순세력에 동요되거나 허위사실에 미혹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카이캄은 더욱 정직하고 깨끗하며 회원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숙한 카이캄으로 거듭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존 정관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추후 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를 호소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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