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군형법 헌재 판결, 시민단체들 ‘합헌’ 지지·촉구

  • 입력 2016.04.29 09:1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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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월28일로 예정됐던 <군형법 제92조의5> 동성애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한 가운데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24개 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헌 판결을 지지하며 촉구했다.

주최측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 5(2012헌바258)’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계간을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빠른 시일 안에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기에, 헌재에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이유 및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합당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더 이상 낭비적인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군대 내의 성폭력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군대 내의 군기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군대 내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강화시키길 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헌재의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주최측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또 이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고 보호할 일이 아니다. 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행한다면 동물적인 사회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수진 대표(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는 “자녀가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며 그냥 둘 수 있겠느냐”며 “합의로 포장된 성폭력이 난무하는 군대에는 자녀를 보낼 수 없다. 군형법 합헌 판결을 속히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길원평 교수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게로 이뤄진 군대 내에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가 급증하게 된다”며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및 위험 행동을 막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사회적 법익 안에서의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함께하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를 비롯해 24개의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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