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동성 간 혼인신고 법원 각하 판결

  • 입력 2016.05.25 17: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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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동성간 혼인신고 시도가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부정정(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지난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3년 9월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12월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5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도 이들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확인하면서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차이를 명확히 짚었다.

아울러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에 한국교회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판결”이라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혼인에 대한 전통적이며 상식적인 기준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지고, 이러한 토대가 자라나는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죄’이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동성애를 통한 동성결혼 역시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퀴어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열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정”이라면서 “동성애가 문화인가? 동성애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것, 묵과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잘못을 동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기총은 계속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 및 성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통념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과 관용으로 보듬으며, 이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도 논평에서 “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동성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부끄러운 범죄행위일 뿐”이라며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지체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나갈 것이나 동성애를 확산 조장하는 그 어떤 풍조와 사상도 단호히 배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라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각종 사회적, 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건전한 결혼관과 가정의 가치관·윤리관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법의 판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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