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가나

  • 입력 2016.05.27 08:27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과 동성애 옹호 등의 문제로 주목받았던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헌장’이 자칫 기독교학교를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5월21일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헌장의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학생인권헌장’의 조항별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중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4조)와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5조)가 문제되고 있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또는 헌장에서 적용되는 ‘종교차별금지’는 기독교종립학교에서 ‘이단과 사이비종교는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고발과 징계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근거 조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 포교의 자유와 더불어 비판의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지도교육 차원에서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대해 교육하고 경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처사요, 기독교종립학교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체과목’을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 “‘대체과목은 기독교학교에서조차 기독교보다 불교 등 다른 종교과목을 더 많이 교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통종교문화 교육을 빙자하여 기독교학교에서 타종교 교육을 강제시킴으로 기독교학교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기독교종립학교가 당초 허가받은 설립목적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였다”고 지목했다. 국민(초등)학생들의 체위 저하를 막고 학부모들의 교육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에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했다는 것.

아동의 인권(감당할 만한 학습) 보장을 위해 기독교학교에서 학생 배정을 받게 된 것인데 작금에는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가 ‘학생 종교자유 인권침해’로 몰리게 된 것이라면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종립학교를 국가가 허가했음에도 허가받은 설립목적대로의 학교운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선 지원 후 배정’으로 학생들의 종교에 따라 학생들이 먼저 종립학교를 선택 지원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교육청에서 배정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시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학생들을 기독교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신앙에 더욱 충실하게 되므로, 종교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은 채 일선 교육청이 종립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논란을 야기 시키고, 기독교학교에서 대체과목을 통해 다른 종교를 기독교보다 더 많이 교육시키라는 것은 차별을 빌미로 기독교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악랄한 음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충북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충북학교공동체권리헌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충북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