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동성애 대응, 이대로는 안 된다

  • 입력 2016.07.03 22: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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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대책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전략 수정’ 필요성 제기

 

2015년과 2016년 6월은 한국교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와 한 판 붙었던 날들이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동성애 확산을 경계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열매를 낳은 반면, 적지 않은 수가 오히려 한국교회를 향해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한다며 손가락질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에 있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반대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었던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 이하 동대위)는 이러한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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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 국민 분열 일으켜

지난 1일 서울시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주관한 ‘퀴어축제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병대 목사(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부소장)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홍호수 목사(서울광장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사무총장) 등이 제안과 발제, 발표로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하고 나눴다.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목사는 “한국은 동성애 문제로 엄청난 국민간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생명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별히 언론보도준칙과 침해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보도준칙 하에 기자협회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보도한 바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은 인권의 탈을 쓰고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두 차례나 했다.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범국민대회를 하고 집회도 했다”면서 “과연 우리는 퀴어축제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나.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반대집회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성애 대응 집회는 시민단체가 중심돼야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대 목사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조장 반대 및 저지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이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강력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가져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언론의 역풍을 맞아 사회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탄식했다.

또한 “퀴어집회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식의 교계연합의 ‘반대집회’는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젊은층과 좌파세력들에게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언론들에게도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한다’는 오해를 심어준다”며 “한국교회의 이름을 내건 대규모 반대집회 장면들은 국제인권단체와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차별과 혐오를 증명하는 자료로 역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교회 집회의 진정성은 허공에 사라지고, 각 언론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보도만 쏟아놓는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따라서 이 목사는 “매년 반복되는 퀴어집회 맞대응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어떤 효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회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제 우리끼리의 성토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터야 할 것”이라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조장 에이즈 확산 저지 10대 운동’을 제안했다.

그 주요 내용은 △동성애 조장 및 확산 저지를 위한 맞대응 외부집회는 교계연합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문화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국민들과 언론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진실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 간에 체결된 ‘인권보도준칙 8조’의 철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 공직자들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과 대학교 교수들을 깨워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정당 정치인들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에게 동성애 조장과 에이즈의 확산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한다 △대학생들과 군 장병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를 깨워야 한다 △한국교회의 슬로건은 ‘동성애 반대운동’이 아니라 ‘동성애 조장 및 에이즈 확산 저지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진보세력에 점령당한 좌경환 된 인권운동을 건전한 인권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등이다.

이 목사는 “매년 6월이 되면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를 가장한 광란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는 불쾌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반대만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돌출된 행동을 피하고, 심사숙고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거리에서 벌이는 퀴어반대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문구 삭제 본격 추진해야

이어서 발표한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를 법으로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중 ‘성적 지향’ 문구 삭제운동을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우선 조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는 통상 법적 보호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인 ‘동성애 행위를 하고도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유는 이미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다는 것.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란 동성애를 나라의 법으로 보호하여 정당화시킴으로써 이를 도덕의 관점에서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이를 법의 이름으로 보호해 당당히 조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경이 금지하는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 완성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인 합법화는 결국 성경적 복음에 대한 신념에 기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제반 활동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반대행위자들에 대하여 형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여 강제로 금지함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복음적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교의 자유 자체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법상 ‘성적 지향’ 삭제 운동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동일하게 한국교회 동성애 반대를 위한 핵심 당면 공통 과제로 본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적 지향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법 제정시 찬성자들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반대 활동을 법으로 억제하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문구의 폐해들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 및 결과 발표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성적 지향 삭제 지지 서명운동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기독 국회의원들과 선량한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모아 개정안 발의 운동을 전개하여 삭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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