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어느 나라 변호사 모임인가

  • 입력 2016.07.01 09:52
  • 기자명 컵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자에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된 것 같다. 소위 말해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정연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단체가 생뚱맞게 인신보호법을 들고 나와, 지난 4월 중국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귀순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우리 국정원이 납치와 불법감금, 직권 남용 등을 저질렀다 하여 이를 고발한 사건이다. 민변이 말하는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 상식의 선에서는 많이 빗나간 느낌이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변호사가 되면 이렇게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또 그래야 변호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에 살고 있는 친북성향의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해 탈북 종업원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왔다는 것부터가 민변은 이적단체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탈북 종업원 자신들이나 북에 남겨진 가족들의 신변을 생각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이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것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황당한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황차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인신보호 재판은 본디 공개재판인 만큼 귀순 종업원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북한식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주장이다. 과연 어느 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길인지 민변은 숙고하기 바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