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향한 일방적 비방보도들, 허위 및 근거 없어 정정

  • 입력 2016.07.06 22: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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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의 정관과 분사무소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인 비방보도를 일삼았던 모 인터넷 언론 두 곳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판결을 받았다.

해당 기사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정관 취소’(2016. 4. 21), ‘최순영 장로가 카이캄의 실제적 주인’(2016. 4. 29), ‘카이캄 재정권 사실상 최순영 손 안에’(2016. 5. 4),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2016. 5. 13), ‘카이캄 유령 분사무소... 최순영 측 재산은닉?’(2016. 5. 23), ‘카이캄 개혁위 정관 변조 의혹 강하게 제기’(2016. 4. 4) 등을 비롯해 15개에 이른다.

특히 이 언론들은 ‘카이캄의 정관이 2003년부터 소급되어 취소됐다’는 보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정정보도했다.

그 내용에 대해 A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 직권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서울시가 2016. 2. 29.경에 한 조건부 정관변경에 대한 것이지 2003년 정관까지 소급하여 취소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2003년 정관 중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것은 아니며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은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유효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라고 정정했다.

따라서 “2003년 정관의 내용 중에서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부분이 무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해당 보도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또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30여년 전의 분사무소 건을 들어 재산은닉이라 문제 제기했던 부분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보도했다.

이 부분에 있어 B언론은 “분사무소는 카이캄의 전신 한국기독교선교원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두란노서원과 크리스챤타임즈의 사무실로 잠시 사용되다 폐지된 곳으로 미처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재산은닉과 같은 재정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이로써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처하는 불법단체가 카이캄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주요 주장들이 대부분 허위보도로 판명됐다.

정정보도를 접한 한 회원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안다. 정정보도를 했다는 것은 기사가 허위라는 근거가 명확히 있거나 보도의 근거가 없는 걸로 이해된다”면서 “이제라도 카이캄을 향한 비방들이 거짓임이 밝혀져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이번 언중위 판결에서는 ‘최순영 장로 등 몇몇 개인이 카이캄의 인사, 재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지미숙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배포했던 자료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지미숙 목사는 최순영 장로의 언론 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도 포함됐다. 이는 카이캄의 입장을 배제한 채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것으로 지적받아 반론으로 처리됐다.

해당 반론에서 “카이캄과 최순영 장로는 △최순영 장로 등의 몇몇 개인에 의하여 카이캄의 인사가 전횡되거나 △카이캄의 재정이 임의대로 유용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또 “△지미숙 목사 또는 카이캄 측이 배포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카이캄과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카이캄의 교단지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고 카이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발전기금 및 회원들에게 신문을 제작, 발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라고도 보도했다.

카이캄은 이번 언중위에 제소하면서 해당 기사들에 대한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손해배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의사를 밝혔다.

이에 카이캄은 손해배상을 고집하여 사건을 민사 재판으로 끌고가는 것보다 해당 보도의 허위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카이캄 회원 및 한국교회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가 카이캄을 공격했던 정관 문제와 분사무소 의혹 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캄은 이번 중재 판결을 환영하며 이 결과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의혹을 해소하고 오는 10월 총회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계속되는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보도로 카이캄 공동체를 흔드는 불순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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