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황동·박성배·서안식 목사 해임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 입력 2016.08.25 07: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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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사장 박광수)가 두 차례에 걸쳐 오황동 목사와 박성배 목사, 서안식 목사를 이사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오황동 목사, 박성배 목사, 서안식 목사는 법인이사로서의 직임을 회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2일 ‘2016카합50188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 오황동, 박성배를 이사에서 해임한 2016. 2. 29.자 이사회 결의, 채권자 서안식을 이사에서 해임한 2016. 3. 29.자 이사회 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사회결의 효력을 정지한 주문에 대해 우선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 이사회 결의에는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사유 및 정관규정 어느 항목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기존에 절차적인 하자(7일전 소집통지 미준수)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서 소집통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해임결의가 절차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새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존 절차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형식을 갖춘 후 실질적인 논의 없이 기존의 결의를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여 기존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결의 내용에서의 하자도 개인별로 하나씩 짚어냈다. 서안식 목사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위 채권자를 해임하면서 단지 ‘법인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채무자 재단의 정관의 어떠한 내용에 위배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 적법한 해임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황동 목사에 대해서는 “위 채권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청량리교회 경매, 채무자 재단 이사의 중 일부의 이사 자격유무 및 채무자 재단 이사장의 전횡여부’에 관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채무자 오황동이 위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위 채권자에게 정관 제9조 제2호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성배 목사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위 채권자를 ‘서대문교회 및 청량리교회의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 재단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채권자가 채무자 재단에 그와 같은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권자 박성배가 기존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9조 제1,2,3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해임당시의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내용을 사후적인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여 그 당시 해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현재 채무자 재단과 연계된 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 분열 등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재단의 다수 이사들이 적법한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채권자들을 해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적법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사회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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