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침례신학원 이사·감사 교육부서 취임승인

  • 입력 2016.08.29 09:3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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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사장 윤양수 목사)이 8월10일 교육부로부터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의 취임 승인을 받았다고 침례신문이 보도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박선제 목사)까지 설치하고 이사회 정상화를 모색했으나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긴급처리권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된 것.

이번에 승인받은 교육이사는 권찬대 목사(등대교회), 주광석 목사(새소망교회)이고, 개방이사는 신순철 목사(수도교회), 조현철 목사(충무로교회)이다. 이들은 승인일로부터 4년간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방감사에는 유병천 목사(청주중앙교회), 일반감사에는 조성완 목사(양림교회)가 승인받아 2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한국침례신학원은 오는 9월1일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에서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와 관련해 기침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는 8월11일 결정문을 발표하고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설치한 신학교 수습전권위원회는 그동안 10여 차례 모임을 갖고 총회 임원회(제104, 제105차)의 조사내용을 참고하고, 한편 총회장과도 공조하면서 이사회 정상화를 모색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년동안 파행으로 이어온 법인이사회는 이사 상호간의 불신과 각자의 이해 타산의 셈법으로 난맥상을 이루었고, 그 분파의 뿌리가 깊어져 수습에 큰 지장이 되고 있다”며 “특히 2013년에 선임해야할 개방이사문제를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부결시켜 왔고,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뚜렷한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번번이 인준을 부결해온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사회는 개의 정족수도 모자라서 파행을 거듭하여 더 이상 이사회와 학교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부득이 긴급 처리권을 사용하여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취임승인을 제출한 바 8월10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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