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듯

  • 입력 2016.08.29 10: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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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시도되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제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이 <제20대 국회 중 입법/정책 현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제팀이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그리고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거기에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성별, 장애, 나이, 신체조건, 가족상황 등 상당부분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유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종교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일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8월24일 논평을 통해 “성적지향은 결국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가치가 훼절되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며 “동성애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보건비용의 증대로 사회안전망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성별정체성 역시 동성애와 연계가 되면서 가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상하고 야릇한 가족형태가 이뤄져 비이성적인 사회가 될 전망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에서는 ‘종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과 사이비까지도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어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끄러운데 이들에 대해 정당하게 교리 및 행위의 비판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이름의 사이비들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처에서 살인과 테러를 일삼고 있는 폭력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길을 막아, 결국은 국가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끌어들여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언론회는 “이 같은 심각한 해악성을 지닌 법안이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며, ‘차별금지법’이 ‘차별법’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은 만들기보다 그 법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영향,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20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도가 계속 될 전망인데, 악법 소지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서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미래를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현재 국회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은 대다수의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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