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교회, 합동 은급재단에 파격적인 매수 조건 제시

  • 입력 2016.09.22 21: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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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교회가 9월22일 예장합동 은급재단에 파격적인 조건이 담긴 화해 및 매수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5월과 2016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납골당 매수 및 사태 종결을 위한 추가 제안’이란 제목의 문서는 충성교회가 납골당 매수 금액으로 총 40억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은급재단의 납골당 손실금액을 회수하는데 충성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6년 8월1일 제시한 화해제안서의 내용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춘경씨가 납골당 매수 조건으로 27억 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충성교회의 제안은 합동 은급재단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인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합동총회 일각에서 최춘경씨가 납골당 매수를 제안하기 이전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 및 금전차용 등으로 은급재단에 지급해야 할 원초적인 채무관계부터 우선적으로 모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납골기 판매현황 및 판매대금에 대한 회계 및 정산내역을 모두 낱낱이 공개하여 납골기 판매대금의 미정산 부분부터 모두 해결한 뒤에 매수를 논해야 한다는 의견도 은급재단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약점을 안고 있는 최춘경씨가 납골당을 매수하려면 충성교회보다 월등한 매수 조건을 제시해야만 할 상황이다. 아울러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에 지불해야 할 중도금반환금도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성교회는 지난 화해제안서를 공개했을 때처럼 “은급재단의 모든 관계자 분들 뿐만 아니라 예장합동의 총대 분들 및 모든 목회자분들이 은급재단의 최대 문제인 납골당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 매수를 희망하는 양측의 주장과 제안을 면밀히 비교해 무엇이 진실이고 최선인지, 은급재단의 실제적인 손실보전과 수익을 위해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추가 제안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은급재단 납골당 공동취재단은 다음과 같이 2016. 9. 22. 자 충성교회의 추가제안서 전문의 내용을 게재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최춘경 씨가 은급재단에 제시한 의향서를 보내 온다면 이 역시 그대로 보도할 방침이다.

 

제 목 : 납골당 매수 및 사태 종결을 위한 추가 제안

 

1.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재단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 발신인은 지난 2015. 10. 5. 과 2016. 8. 1. 두 차례에 걸쳐 귀 재단에 납골당 매매계약 종결 및 화해와 납골당 매수를 위한 화해제안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2016. 8. 1. 자 화해제안서를 받아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발신인은 귀 재단과의 지난 묵은 갈등은 모두 해소하였고, 진심으로 귀 재단의 납골당문제 종결 및 그에 따른 손실보전 과 더 이상 귀 재단이 납골당과 관계되어 어떠한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5. 본 발신인 또한 납골당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계속하여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 더욱이 그러한 피해와 고통은 귀 재단과 본 발신인 단 둘만이 끝도 없이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사이에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납골기는 모두 팔려나가고 완전히 소멸 될 것이 자명하고, 누군가의 배만 잔뜩 불려주는 것 뿐 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진실인 것입니다.

 

7. 이에 따라 본 발신인은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은 절대로 묵과 할 수 없기에 본 발신인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금번만큼은 납골당 사태를 종결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8. 본 발신인은 최종적으로 2016. 8. 1. 자로 귀 재단에 화해제안서를 발송하여 납골당 문제의 종결을 위한 화해와 매수를 제안하였고,

 

제101회 총회직전에 다음과 같이 다시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합니다.

 

 

다 음

 

[갑 : 은급재단, 을 : 충성교회]

 

1. 『갑』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부동산이전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법무사의 요구대로 서류를 완비하여 법무사에게 맡기고,

 

『을』은 매매대금 28억 원(26억 5천만원+지연이자 1억 5천만원 / 이하 ‘2016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갑』에게 지급하고, 법무사는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소에 이전서류를 접수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골기수와 상관없이 12억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할시,

 

①『을』은 『갑』에게 이미 지불한 2016년 매매대금을

 

『갑』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조건 없이 헌금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2016년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로 하여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등기가 다시 『갑』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③ 12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 공증서를 제공한다.

 

3. 『을』이 납골당 설치권자 명의변경, 추모공원 명도, 진입로 사용방해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갑』의 납골당 관련 책임자 문책에 필요한 관련 자료(판매현황, 영업현황, 회계자료 등)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이 최춘경과 후속 소송 시 최대한 협조 한다.

 

4. 『갑』과 최춘경 사이에 있었던 공동사업약정서로 인하여 조합관계의 합유 법리로 본 계약이 취소되거나 『갑』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조합의 합유 법리로 2016년 매매계약이 취소될 시에는, 본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취소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한 ‘2016년 매매대금’은 이유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헌금한다. 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16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취소되지는 않았으나,『갑』에게 그에 따른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 할 시에는 『을』은 『갑』의 피해나 손실금액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2016년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지불한 51억 원에 대해서는 『을』은 『갑』이 제공하는 금액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5. 『갑』과 최춘경 사이의 조합의 합유 법리문제가『갑』과 『을』의 협의 및 최종 판단으로 해소되어 『을』에게 납골당 소유권이전이 완료 된 이후에, 이로 인한 형사 문제가 제기되어 은급재단의 대상 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2016년 매매계약 이전에 『갑』에게 이미 지불한 51억 원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형사 피해에 상응 하는 충분한 금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갑』과 최춘경 사이에 조합관계가 해지되기 이전과 이후에 최춘경이 매도한 납골기의 판매대금은 『을』이 주도하여 『갑』과 함께 회수할 수 있도록 , 『을』이 요청한 직원을 『갑』은 파견하여 팀을 이루어 공동의 대처하는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고, 파견자의 사례와 비용은 『을』이 제공하고, 회수금의 수익은 『갑』과『을』이 50 : 50 으로 나눈다.

 

7. 기타 내용은 2016. 8.경 『을』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 이사들에게 제시한 화해제안서대로 한다.

 

8. 『갑』과 『을』이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여 공동의 수익이나 발전을 위해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적으로 하는 기타의 사항은 추가적으로 협의 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9. 구체적인 세칙을 『갑』이 요구할 시 『을』은 따른다.

 

2016년 9월 22일

 

 

발신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성교회

 

대표자 이 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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