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성노회, 김화경 목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입력 2016.09.26 11: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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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가 김화경 목사에 대해 노회 차원에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성노회 임원일동은 9월24일 ‘김화경 목사의 성명서에 대한 한성노회의 답변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성노회는 “총회를 앞두고 혼란한데 김화경 목사라는 자가 전국교회에 한성노회에 대한 각종 비방과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며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후 “한성노회는 지금까지 총회 결의를 잘 지키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한성노회 소속 교회 중에 지역 이외의 교회가 있는 것은 개혁측과 합동측의 합동 이전부터 함께 있던 교회와 목사님들”이라고 밝혔다.

한성노회는 또한 “제93회 총회에서 ‘구개혁측 지역노회를 이탈한 목사(교회)로서 2005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0회 합동 당시 무지역이었던 동서, 경향, 한성노회에 소속된 자들은 그 소속 노회 회원으로 인정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총회 결의대로 한성노회는 이행하였으며 제93회 총회 이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원일동은 특히 “한성노회 한석원 목사는 위임목사이며 현재 장로 1명이 있는 조직 당회”라면서 “한성노회는 이단을 비호한 일이 없으며 이광복 목사는 개척목사로서 32년 동안 건강하게 목양교회를 섬기다 은퇴했고 횡령과 배임은 본 노회가 조사한 바 거짓이며,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노회는 이어 “수경노회 소속 김화경 목사가 한성노회 소속의 목양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본 한성노회는 김화경 목사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총회 임원과 전국의 총대들은 이런 악행을 총회에서 끊어 내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자가 교단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한성노회가 불법을 자행하며 이단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동측 관계자들에게 발송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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